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사회 초년생들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초,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숙박업 사업 투자를 제안한 뒤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캄보디아에 직접 가야 한다”고 속여 출국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캄보디아로 이동한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무장 인력이 있는 주택 등에 각각 수일에서 두 달가량 감금된 채 지냈으며, 이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넘기는 대가로 범죄 조직으로부터 1인당 4천만~5천만원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이 캄보디아 현지의 범죄 조직에 의해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 국외이송 목적으로 유인하고 출국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정은 기자
bnt뉴스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